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7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77번
조세의 납부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물납과 분할납부의 법정 요건은 전부 충족한 것으로 가정함)
ㄱ.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취득세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ㅁ.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ㄹ, 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세목을 고르는 문항으로, 출제 당시 기준 종합부동산세(물납 1천만 초과·분납 500만 초과)와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가 이에 해당한다.
-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는 물납·분할납부 모두 가능한 세목임을 기준으로 삼는다
-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했다는 점을 확인한다
- 종합소득세·취득세·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이 불가능하거나 두 제도 모두 불가능함을 확인해 제외한다
〈정답 ④〉
출제 당시 종합부동산세는 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물납(당시 법 제19조), 500만원 초과 시 분납(제20조)이 모두 가능했고, 재산세는 도시지역분을 포함해 1천만원 초과 시 물납·500만원 초과 시 분할납부가 가능했다. 따라서 ㄴ·ㄹ이 정답 조합이다.
- ㄴ 종합부동산세 — 당시 법 제19조(물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 물납 허가 가능 / 제20조(분납): 5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
- ㄹ 재산세 도시지역분 — 재산세에 통합 부과되므로 물납(1천만원 초과)·분할납부(당시 500만원 초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 모두 가능
- ㄱ 종합소득세·ㄷ 취득세·ㅁ 지역자원시설세는 물납 제도가 없다(지역자원시설세는 분납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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