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시행 2019.01.01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9년 공시 세법 40번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시행 2014.01.01
제20조(분납)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이 문언으로 출제: 2014년 공시 세법 77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