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6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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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번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와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 달(이하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 ㄱ )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 ㄴ )대 1을 초과한 곳
○ 주택의 ( ㄷ )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 ① ㄱ: 2, ㄴ: 10, ㄷ: 분양계획
- ② ㄱ: 2, ㄴ: 10, ㄷ: 건축허가실적
- ③ ㄱ: 2,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 ④ ㄱ: 3, ㄴ: 10, ㄷ: 분양계획
- ⑤ ㄱ: 3, ㄴ: 20, ㄷ: 건축허가실적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 중 청약경쟁률 산정기간·경쟁률 수치·공급위축 판단지표를 괄호넣기로 묻는 암기형 문항이다.
- ㄱ(산정기간)·ㄴ(국민주택규모 경쟁률)·ㄷ(위축 판단지표) 세 빈칸의 수치·용어를 각각 대조
- 5대1은 일반 주택, 10대1은 국민주택규모 주택 기준임을 구분
- ㄷ은 건축허가실적(조정대상지역 기준)이 아니라 분양계획임을 확인
〈정답 ①〉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했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그리고 주택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감소해 공급 위축 우려가 있는 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에 해당한다.
- 법 제63조제2항의 위임을 받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호: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곳
- 같은 규칙 제25조제2호 가목: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도 지정기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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