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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9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7조의2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2퍼센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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