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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4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4.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출제 당시 문언 (구법 대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시행 2016.03.31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10.7.21, 2013.12.30, 2016.3.31> 1. 서울특별시: 1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 문언으로 출제: 2016중개사법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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