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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8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8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등) ① 법 제7조에 따른 차임이나 보증금(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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