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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4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7.01 · 법제처에서 보기 ↗

제4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① 법 제3조의6제1항에 따른 확정일자부여기관(지방법원 및 그 지원과 등기소는 제외하며, 이하 "확정일자부여기관"이라 한다)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정일자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나. 법인이거나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법인명ㆍ단체명, 법인등록번호ㆍ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본점ㆍ주사무소 소재지 4. 주택 소재지 5. 임대차 목적물 6. 임대차 기간 7. 차임ㆍ보증금 8. 신청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앞 6자리) ② 확정일자는 확정일자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확정일자부여기관을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부 작성방법 및 확정일자 부여 시 확인사항 등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나온 기출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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