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현행 조문 · 시행 2026.01.02 · 법제처에서 보기 ↗
제12조(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