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3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주택의 미등기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ㄴ.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한다.
ㄷ. 임차권등기 없이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미등기 전세 준용, 주거용 판단기준)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의 배당요구 필요 여부를 묻는 이론·판례 결합형 문항이다.
- ㄱ은 미등기 전세 준용 규정(제12조)으로 옳은지 확인
- ㄴ은 주거용 건물 판단기준이 공부상 표시인지 실제 용도인지 판례로 확인
- ㄷ은 확정일자 불요와 배당요구 필요 여부를 구분해 확인
- 틀린 보기 ㄴ·ㄷ을 묶어 정답 조합 도출
〈정답 ④〉
ㄴ의 주거용 건물 판단은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용도를 기준으로 하고, ㄷ의 소액보증금반환채권도 확정일자와 무관하게 최우선변제를 받지만 배당요구는 별도로 해야 하는 배당요구채권이라는 점에서 두 보기 모두 틀렸다.
- 주거용 건물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실제 용도로 판단하고 공부상 표시만으로 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1996.3.12. 선고 95다51953)
- 임차권등기가 없는 상태의 소액임차인이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확정일자는 필요 없지만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므로, 소액보증금반환채권은 배당요구가 필요한 배당요구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1.22. 선고 2001다70702)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