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9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없다.
-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 ⑤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준용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매신청 특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과,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의 동의권자, 사실혼 배우자의 임차권 승계, 미등기 전세 준용까지 조문 세부를 두루 확인하는 문제다. 숫자·주체·요건을 정확히 기억하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3조의2, 제3조의3, 제3조의6, 제9조, 제12조)에 대응시켜 요건·주체를 대조
- ③은 정보제공 요청의 동의 주체가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를 조문과 직접 대조해 판별
〈정답 ③〉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확정일자 정보제공을 요청할 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임대인이다. 임차인의 동의라고 한 서술은 주체가 바뀐 오류다.
- 법 제3조의6 제4항: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
- 제3항의 '이해관계 있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와 제4항의 '계약체결 예정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구분해야 하는데, 후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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