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액비저장조
농지법령상 가축의 분뇨 등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간이 형태의 저장 시설이다. 저장 용량 200톤 이하인 간이액비저장조는 농지에 설치해도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아 별도의 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농지법령상 가축의 분뇨 등을 액체 상태로 저장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간이 형태의 저장 시설이다. 저장 용량 200톤 이하인 간이액비저장조는 농지에 설치해도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아 별도의 전용 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