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변제충당권
간이변제충당권이란 유치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에 청구하여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유치권자의 권리이다.
간이변제충당권이란 유치권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법원에 청구하여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유치물로 직접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는 경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해주는 유치권자의 권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