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휴게소
시가화조정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만드는 정자 등의 작은 쉼터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러한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시가화조정구역 등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도록 만드는 정자 등의 작은 쉼터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이러한 '마을공동시설로서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