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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저온저장고

간이저온저장고는 농작물을 저온으로 간단하게 보관하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소규모 저장시설이다.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제2호가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그 이하이면 농지에 설치해도 「농지의 전용」으로 보지 않아 별도의 농지전용허가 없이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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