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취득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주주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 주식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자)가 되거나, 이미 과점주주인 자가 주식을 더 취득하여 소유 비율이 늘어난 경우, 그 과점주주가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다만 법인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나,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이전되어 그 집단의 총 소유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