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임대인이 받은 전세금·임대보증금 등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실제로 받지 않았어도 받은 것으로 보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넣는 금액이다. 주택은 3주택(주거 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이하이고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보증금등 − 3억원)의 적수 × 100분의 60 × 이자율 ÷ 365에서 그 보증금으로 얻은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을 뺀 금액을, 상가 등 주택 외의 부동산은 (보증금등의 적수 −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이자율 ÷ 365에서 같은 금융수익을 뺀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