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간접점유

간접점유란 점유자가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지 않고, 지상권·전세권·임대차 등 일정한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에 의해 타인(직접점유자)이 그 물건을 점유하게 함으로써 이를 매개로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예: 임대인의 점유). 간접점유도 점유이므로 점유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에 포함되고, 점유보호청구권 등 점유권의 효력이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