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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자

주택법상 감리자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지정하여, 주택건설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는지,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 등을 확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리자는 업무 중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감리업무 지정이 제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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