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경
위반행위에 법령이 정한 처분(업무정지·자격정지·과태료 등)의 기준 기간이나 금액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줄여 주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업무정지·자격정지 처분은 등록관청 등이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등을 참작하여 그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과태료는 위반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감경·면제될 수 있으나,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3호)는 감면 대상에서 빠진다(같은 법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