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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 사는 장소로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는 아니지만 실제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체류하는 곳을 말한다. 법령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보낼 수 없을 때 주소와 함께 송달·소재 확인의 기준이 되는 장소로 쓰이며, 국외 거주자의 국내 세법상 지위를 판단할 때도 주소와 함께 고려되는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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