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3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39번
거주자 甲이 국외에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X토지를 양도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단,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는 없음)
- ① 甲이 X토지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경우에만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다.
- ② 甲이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X토지를 취득한 경우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한 환차익은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③ X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④ X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
- ⑤ X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국외자산 양도소득세가 국내자산 양도소득세와 어떤 점에서 다르게 취급되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여부가 핵심 함정이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 요건(5년 이상 국내 거소)부터 확인
- 양도가액 산정 원칙(실지거래가액 우선)을 국내자산 규정과 비교
- 공제제도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 기본공제 250만원은 적용된다는 차이를 구분
〈정답 ④〉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자산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전혀 적용하지 않는다. 보유기간이 얼마이든 국외자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상 국내자산 양도규정 중 일부만 준용하는데, 제118조의8 단서가 장기보유특별공제(제95조)를 명시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함
- 보유기간 3년·5년 이상 등 기간 요건을 채워도 국외자산이면 장특공제 자체를 계산 구조에 넣지 않음
- 따라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다는 서술은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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