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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지분

부동산 거래계약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매수·매도할 때, 거래당사자 각자가 그 부동산에 가지는 소유 비율(지분)을 말한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에는 매수인·매도인 각자의 거래지분 비율을 기재하며, 이 거래지분(비율)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나 정정신청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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