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5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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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 ② 광역시장이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 ④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⑤ 행정청인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에 관한 조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시행자 지정·단계별집행계획·분할시행·서류송달 공시 등 각 조문의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 그리고 이행보증금 예치 제외 대상을 뒤집어 낸 함정을 골라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 각 선지를 시행자 지정(제86조)·단계별집행계획(제85조, 시행령 제95조)·분할시행(제87조)·이행보증금(제89조)·공시송달(제94조) 조문에 대응시켜 확인한다
- 이행보증금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치하게 할 수 있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은 예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제89조 제1항 단서를 기준으로 ①을 걸러낸다
〈정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서 처음부터 제외된다 — 제89조 제1항 단서 제1호.
-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보증금은 기반시설 훼손 등에 대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치하게 할 수 있는데(법 제89조 제1항 본문 — 재량), 같은 항 단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을 예치 대상에서 제외한다
-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 이행보증금이 면제되는 것은 제89조 제1항 단서 제1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예치 대상에서 제외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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