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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확인서

공공사업 등으로 건물이 철거될 때 시장·군수 등이 발급하는,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를 확인해주는 서류이다. 주택법상 이러한 건물 철거확인서의 매매·증여 등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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