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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수청구권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경우, 그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등을 임대인에게 사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임차인의 건물 인도·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임대인의 매매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이 권리를 미리 배제하는 약정은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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