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신축가격기준액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이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용도·위치, 신축연도 등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산정·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이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용도·위치, 신축연도 등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