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10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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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 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
- ② 주택상환사채의 매매의 알선
- ③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 ④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
- 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군수가 발행한 건물 철거확인서의 매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택법 제65조가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대상(조합원 지위·입주자저축 증서·주택상환사채·이주대책 등 증서)과 행위유형(양도·양수·알선·광고)을 정확히 알고, 예외인 상속·저당을 구별할 수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제65조 제1항 각 호의 대상 증서·지위에 해당하는지 확인
- 해당 대상에 대해 이루어진 행위가 양도·양수(매매)·알선·광고인지, 아니면 상속·저당인지 구분
- 상속·저당은 조문 괄호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이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아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③〉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은 공급질서 교란행위에서 제외된다. 제65조 제1항은 양도·양수(매매·증여 등)와 알선·광고를 금지하면서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저당은 처음부터 금지 대상이 아니다.
- 주택법 제65조 제1항: 교란금지 대상 행위는 '양도·양수(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 포함)' 및 이를 위한 '알선·광고'
- 같은 항 괄호 부분에서 '상속·저당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 — 저당은 권리변동을 수반해도 처음부터 규율 대상에서 빠짐
- 입주자저축 증서는 제65조 제1항 제2호(제56조에 따른 입주자저축 증서)에 해당하는 대상이지만, '저당' 행위 자체가 금지행위 목록에서 제외되므로 이 선지는 교란행위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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