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매입, 용적률 완화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여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받는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민간임대주택이며,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 출자, 공공택지 매입, 용적률 완화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매입하여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료와 임차인 자격 제한 등을 받는다. 이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의 민간임대주택이며, 공공주택 특별법상의 공공임대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