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재개발사업이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조합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시행자나 대행자가 되고, 토지등소유자 대상 분양분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의 세대수 또는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지분형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건설·공급하는 재개발사업을 말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나목).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00분의 120까지 건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01조의5 제1항).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