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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비축제도

정부(공공기관)가 장래 공익사업 등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매입하여 비축(보유)해두었다가, 필요한 시기에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제도이다. 공익사업용지를 원활하게 공급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정부가 토지시장에 수요자·공급자로서 직접 참여하는 직접개입방식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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