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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작업장

공동작업장은 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작업 공간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비구역이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고시 구역이든 아니든 정비기반시설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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