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6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이 아님)
- ① 공동작업장
- ② 하천
- ③ 공공공지
- ④ 공용주차장
- ⑤ 공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이 정비기반시설이고,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은 공동이용시설로 분류된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 법 제2조 제4호와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된 정비기반시설 목록을 떠올린다
- 법 제2조 제5호와 시행령 제4조에 열거된 공동이용시설 목록과 대조한다
- 각 선지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지 하나씩 대응시킨다
〈정답 ①〉
공동작업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기반시설이 아니라 공동이용시설이다. 법 제2조 제5호가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을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있어, 출제 당시 정비기반시설 목록(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 법 제2조 제5호(공동이용시설):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출제 당시 법 제2조 제4호(정비기반시설):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및 열·가스 등 공급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 공동작업장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