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신청
등기신청 시 등기로 인해 이익을 얻는 등기권리자와 손해(불이익)를 보는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판결에 의한 등기·상속등기·수용에 의한 등기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허용된다.
등기신청 시 등기로 인해 이익을 얻는 등기권리자와 손해(불이익)를 보는 등기의무자가 함께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는 방식을 말한다.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신청은 원칙적으로 공동신청이 원칙이며, 판결에 의한 등기·상속등기·수용에 의한 등기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