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이용시설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마을회관·공동작업장(같은 법 제2조 제5호)과, 대통령령이 더한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화장실·수도 및 탁아소·어린이집·경로당 등 노유자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호·제2호)을 말한다. 이와 유사한 용도의 시설을 시·도조례로 더 정할 수도 있다(같은 조 제3호).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정비기반시설과 함께 확충 대상이 되는 생활편익시설이며, 유치원은 이 목록에도 정비기반시설 목록에도 들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