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전세목록
여러 개의 부동산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그 부동산들을 일일이 각 등기기록에 다 적기 번거로우므로 등기관이 별도로 작성하여 두는 부동산 목록이다(공동저당목록과 비슷한 방식). 다만 목적 부동산이 5개 미만이면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각 등기기록에 직접 기록한다.
여러 개의 부동산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때, 그 부동산들을 일일이 각 등기기록에 다 적기 번거로우므로 등기관이 별도로 작성하여 두는 부동산 목록이다(공동저당목록과 비슷한 방식). 다만 목적 부동산이 5개 미만이면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각 등기기록에 직접 기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