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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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

2인 이상이 서로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로 하고 실제로 그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가담의 정도와 관계없이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주범)으로 처벌하는 형법상 제도이다(형법 제30조). 다만 단순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처럼 공동실행의 의사 없이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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