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2인 이상이 서로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로 하고 실제로 그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가담의 정도와 관계없이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주범)으로 처벌하는 형법상 제도이다(형법 제30조). 다만 단순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처럼 공동실행의 의사 없이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2인 이상이 서로 공동으로 범죄를 저지르기로 하고 실제로 그 범죄행위에 가담한 경우, 가담의 정도와 관계없이 각자를 그 범죄의 정범(주범)으로 처벌하는 형법상 제도이다(형법 제30조). 다만 단순히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처럼 공동실행의 의사 없이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