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2조 제3호).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주택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가목 아파트·나목 연립주택·다목 다세대주택 세 가지만 가져오고 라목 기숙사는 가져오지 않는다(기숙사는 같은 영 제4조 제1호가 준주택으로 정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와 같은 「주택법」상 공동주택 개념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중개사법 10번
- 2025년 공시 세법 30번
- 2025년 공시 세법 32번
- 2025년 공법 65번
- 2025년 공법 67번
- 2025년 공법 70번
- 2025년 공법 73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21번
- 2023년 공시 세법 26번
- 2023년 중개사법 28번
- 2023년 공법 68번
- 2023년 공법 70번
- 2022년 공법 68번
- 2022년 공법 70번
- 2022년 공법 77번
- 2021년 공시 세법 30번
- 2020년 공법 66번
- 2020년 공법 68번
- 2020년 공법 77번
- 2019년 부동산학개론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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