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7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7번
등기관이 용익권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1필 토지 전부에 지상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지상권설정의 범위를 기록하지 않는다.
- ② 지역권의 경우, 승역지의 등기기록에 설정의 목적, 범위 등을 기록할 뿐,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지역권에 관한 등기사항을 기록하지 않는다.
- ③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동일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다른 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④ 2개의 목적물에 하나의 전세권설정계약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 ⑤ 차임이 없이 보증금의 지급만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전세의 경우, 임차권설정등기기록에 차임 및 임차보증금을 기록하지 않는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 네 가지 용익권의 등기사항과 절차상 특칙을 한 문항에 모아 놓고, 필요적/임의적 등기사항과 요역지 직권등기·공동전세목록 요건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다.
- 선지별로 어느 용익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 해당 권리의 필요적 등기사항(지상권 범위, 지역권 요역지, 차임 없는 채권적 전세의 보증금)이 빠졌는지 확인한다
- 전세권·공동전세목록처럼 숫자·기간이 걸린 절차 요건을 정확한 기준으로 대조한다
〈정답 ④〉
전세권 목적물이 여러 개라도 공동전세목록 작성은 개수에 따라 갈린다. 목적물이 5개 미만이면 각 등기기록에 직접 기록하고, 5개 이상일 때만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한다.
- 공동전세목록은 전세권의 목적물이 5개 이상일 때만 작성한다
- 목적물이 5개 미만이면 별도 목록 없이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직접 전세권 관계 사항을 기록한다
- 선지처럼 목적물이 2개뿐이면 5개 미만이므로 공동전세목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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