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사업의 환지 방식에서, 환지(새로 정해주는 토지)를 정하거나 일부를 환지 대상에서 제외한 결과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생기는 면적·가치의 차이를 말한다. 이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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