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세
공한지세는 특별한 사용 계획 없이 놀리고 있는 토지(공한지)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토지의 유휴화를 막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토지세제이다. 현재는 폐지되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이다.
공한지세는 특별한 사용 계획 없이 놀리고 있는 토지(공한지)에 대해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여 토지의 유휴화를 막고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되었던 토지세제이다. 현재는 폐지되어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지 않는 부동산 정책 수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