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권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며, 과밀억제권역은 그중 인구·산업 집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가리킨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지정된 권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령상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자연보전권역으로 나뉘며, 과밀억제권역은 그중 인구·산업 집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