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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과세대상이란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대상(재산·소득·행위 등)을 말한다. ①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 등으로, 지적공부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사용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물건의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②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은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상 권리 등),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이축권 등 소득세법령이 정한 자산에 한하며, 지역권처럼 열거되지 않은 권리는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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