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 확정신고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과 세액을 정리하여 다음 연도 일정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예: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 이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이 있는 사람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과 세액을 정리하여 다음 연도 일정 기간 내에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예: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해 5월에 신고). 이미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예정신고 산출세액을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