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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하나로, 사과·배·밤·호두·귤나무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하며, 이에 접속된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별도 분류된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과수원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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