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토지
과소토지란 면적이 지나치게 작아 대지로서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토지를 말한다.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이러한 과소토지가 생기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에서는 정비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토지가 과소토지가 되어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 대상이 될 수 있다.
과소토지란 면적이 지나치게 작아 대지로서 정상적인 이용이 어려운 토지를 말한다. 도시개발사업(환지 방식)에서는 시행자가 이러한 과소토지가 생기지 않도록 면적을 늘려 환지를 정하거나 환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에서는 정비기반시설 정비 등으로 토지가 과소토지가 되어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 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