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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신고해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이다.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다만 신고 당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과소신고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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