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신고
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하는 신고를 말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부동산등기에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이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1항).
국내거소신고란 재외동포체류자격으로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대한민국 안에 거소를 정하여 그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하는 신고를 말한다(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부동산등기에서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또는 이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부동산등기규칙 제6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