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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등록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란 옛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를 부르던 이름으로, 지금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등록한 근현대문화유산인 국가등록문화유산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에서 등록문화유산인 주택은 합산배제 신고를 하면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빠지고 1세대 1주택자를 판정할 때 주택 수에서도 제외되며, 재산세의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를 판정할 때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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