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1번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③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없다.
- ④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였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방문신청하는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정답·해설 보기최신 회차 · 전체 해설 공개
정답 ②
〈종합〉
등기신청의 방식(방문·전자신청)과 공동·단독신청 구조 전반을 묻는 문제로,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핵심이다.
- 각 선지를 공동신청 원칙(제23조 제1항)과 예외(단독신청 특칙), 전자신청 요건으로 분류
- 공유자의 지분 처분 자유와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가부를 확인
- 방문신청 시 인감증명 제출 예외(지자체·국가 등기의무자)를 확인
〈정답 ②〉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지분 처분의 자유에 따라 당연히 허용된다. 이를 '신청할 수 없다'고 서술한 것이 틀려 정답이다.
-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도 지분만을 대상으로 단독 명의로 신청할 수 있음
- 이는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나 공동상속인 일부의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와는 구별되는 문제 — 이전등기는 처분행위의 결과이므로 지분 단위 신청이 막히지 않음
-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 공동신청 원칙(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자체는 유지되지만, 신청 대상을 지분 전체로 한정할 근거가 없음
오답선지 해설4
- ① ○ 전자신청은 사용자등록을 마친 자만 할 수 있는데,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사용자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 ③ ○ 지상권은 남의 토지의 특정한 부분을 사용하는 용익물권이어서, 관념적 비율에 지나지 않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는 설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등기는 공동신청으로도 할 수 없고, 신청하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로 각하된다.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이다.
- ④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경우 그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⑤ ○ 방문신청 시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제출이 원칙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의무자인 경우에는 인감증명 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선지교정1틀린 선지를 바로잡은 문장
- ② 공유자 중 1인은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함정2
- '공유자 1인이 자기 지분만' 신청은 불가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이는 공동상속인 일부의 자기 지분만 상속등기 신청 불가나 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 불가와 혼동한 것 — 지분 처분에 따른 이전등기는 지분 단위로 가능함을 구별해야 한다
-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전자신청이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쉬운데, 사용자등록 대상이 아니어서 불가능하다
최신 회차는 전체 해설을 공개합니다
다른 회차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과 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