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
여러 나라에 걸쳐 일정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기구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등에 들어가는 국제기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이고(같은 법 제2조 제4호 사목), 이 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외국인등의 취득신고와 토지취득 허가 규정이 적용된다.
여러 나라에 걸쳐 일정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기구를 말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외국인등에 들어가는 국제기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간 기구,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이고(같은 법 제2조 제4호 사목), 이 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면 외국인등의 취득신고와 토지취득 허가 규정이 적용된다.